헌재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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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개발부담금 부과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합헌 6 대 위헌 3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부과기준과 관련,“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해 왔으므로 이러한 변동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에 직접 그 기준을 규정하는 것보다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 ”개발부담금의 취지에 비춰 부과대상 사업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할 것으로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W@hankyung.com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개발부담금 부과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합헌 6 대 위헌 3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부과기준과 관련,“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해 왔으므로 이러한 변동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에 직접 그 기준을 규정하는 것보다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 ”개발부담금의 취지에 비춰 부과대상 사업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할 것으로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