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피자 가맹본부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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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시설비 떠넘기기 등 부당한 약관 집중 점검나서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공정 가맹 약관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
BBQ 19개 불공정 조항 적발
공정위는 7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약관에 대해 이달 중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치킨과 피자 가맹본부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업체를 조사하고 나머지 외식 가맹본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촌 · 페리카나 · 또래오래 등 치킨업체와 피자헛 · 미스터피자 · 도미노피자 등 대형 피자 업체들이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설 교체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한 약관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이번 조사는 영세 가맹점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가맹 약관으로 이미 피해를 본 가맹점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부문 1위 업체인 제너시스BBQ의 'BBQ치킨' 가맹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아 심사한 결과,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대거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시설을 본부의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비용을 모두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유사업종 영업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BBQ의 가맹약관을 보면 가맹본부는 과도한 권리를 가지면서 가맹점에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다"며 제너시스BBQ 측에 19개 불공정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BBQ 측은 "가맹약관에는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 조항도 있으며 그동안 공정위에 몇 차례 사전 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주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발표했다"면서도 "지적된 조항은 곧바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