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中운수권 배분취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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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의 중국 5자유 운수권(중국과 제3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배분한 것과 관련,8일 서울행정법원에 운수권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애초 대한항공만 주 7회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는데 정해진 기한내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마감일을 넘겨 별도로 신청한 걸 인정하고 3회를 배분한 것은 절차상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또 “신청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마감 5일이 지나고 나서 같은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기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서 주 7회인 중국 5자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4회,아시아나항공에 3회 배분한데 대해 대한항공이 이의를 제기하자 “운수권은 국가의 재산이며,신청 기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행정 편의상 정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대한항공은 “애초 대한항공만 주 7회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는데 정해진 기한내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마감일을 넘겨 별도로 신청한 걸 인정하고 3회를 배분한 것은 절차상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또 “신청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마감 5일이 지나고 나서 같은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기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서 주 7회인 중국 5자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4회,아시아나항공에 3회 배분한데 대해 대한항공이 이의를 제기하자 “운수권은 국가의 재산이며,신청 기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행정 편의상 정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