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 비서관 9일 영장실질심사…강금원 회장도 구속 여부 결정

[한경닷컴]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를 거쳐 이날 늦게 결정된다.검찰은 그가 총무비서관 재직시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특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되면 2007년 8월 박 회장과 함께 서울 S호텔에서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3자 회동’의 내용과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와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10억원 및 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결국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건네졌는지,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며 권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건네진 돈이 추가로 더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작년 초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찾아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500만달러 송금과 관련해 건호씨를 소환조사 할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반까지 정 전 비서관과 강 회장,연씨 등 주변 수사를 진행한뒤 이르면 내주 후반께 노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이들 돈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