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투자 가이드] 재건축 규제완화 어디까지… 임대 건축의무 폐지ㆍ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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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 도입된 각종 재건축 규제들이 속속 풀리고 있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의무(늘어나는 용적률의 25%)가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4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에서는 현재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추가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기 때문에 조합의 반발이 많았다. 면적 기준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하다보니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에서처럼 일부 단지에서 중대형 평형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됐다고 해서 앞으로 임대주택이 재건축 단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짓도록 하는 대신 높아지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내놓도록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종전처럼 중대형 임대주택이 나올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시 · 도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따른 상한 용적률(1종 200%,2종 250%,3종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다만 서울과 성남 수원 과천 인천 고양 의정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각 시 · 도에 설치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미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도 총 조합원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인 도정법에서는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10%늘어날 때에도 1 대1 재건축으로 간주해 규모별 건축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바꿨다.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총 가구 수의 20%이상 건립)도 이때 폐지됐으나,지난 9일 서울시는 조례 입법예고안을 통해 원상 복구시켰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그동안 재건축 단지에서는 현재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추가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기 때문에 조합의 반발이 많았다. 면적 기준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하다보니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에서처럼 일부 단지에서 중대형 평형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됐다고 해서 앞으로 임대주택이 재건축 단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짓도록 하는 대신 높아지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내놓도록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종전처럼 중대형 임대주택이 나올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시 · 도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따른 상한 용적률(1종 200%,2종 250%,3종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다만 서울과 성남 수원 과천 인천 고양 의정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각 시 · 도에 설치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미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도 총 조합원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인 도정법에서는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10%늘어날 때에도 1 대1 재건축으로 간주해 규모별 건축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바꿨다.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총 가구 수의 20%이상 건립)도 이때 폐지됐으나,지난 9일 서울시는 조례 입법예고안을 통해 원상 복구시켰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