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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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9월 위기설,11월 물가대란설,IMF구제금융설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국민에게 해악을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지금까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구속된 데 대해 불만만 표출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씨는 "당시에는 영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 통계자료들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9월 위기설,11월 물가대란설,IMF구제금융설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국민에게 해악을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지금까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구속된 데 대해 불만만 표출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씨는 "당시에는 영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 통계자료들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