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9월 위기설,11월 물가대란설,IMF구제금융설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국민에게 해악을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지금까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구속된 데 대해 불만만 표출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씨는 "당시에는 영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 통계자료들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