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도변경 땅값 상승분 전액 환수

기반시설 기부채납 방식
서울시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허용해 개발을 유도하는 대신 이에 따른 땅값 상승분을 100%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학진 서울시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은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땅값 상승분을 전액 시로 환수할 방침"이라며 "다만 환수 방식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와 협의해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짓도록 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환수 방식은 서울시가 당초 발표했던 20~48%(전체 사업지 면적 기준) 공공기여율 확보 방안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다만 땅값 상승분은 일종의 불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수하기 위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차후 해당 업체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서울시의 의도가 깔려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까지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성동구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등 총 31곳의 대규모 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 및 개발 제안서를 제출받아 현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