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원인터랙티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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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제로원인터랙티브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제로원인터랙티브의 매매거래를 오는 15일 하루 동안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제로원인터랙티브의 매매거래를 오는 15일 하루 동안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