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방치되는 '매매가격 부풀리기'

성선화 건설부동산 기자 doo@hankyung.com
서울 강남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매가격 부풀리기' 의혹기사(본지 14일자 A1면)가 보도된 뒤 강남 재건축추진단지에서 당국의 단속여부를 알아봤다.

"전혀 없는데요. "중개업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또 영세한 중개업소가 시시각각 변하는 매매시세를 실시간으로 정보업체 사이트에 올리기엔 힘에 부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부동산시장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강남 일대에 매수할 물건을 물색하러 다니는 수요자들은 이런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집주인이 부르는 매도호가는 아무리 높게 올려도 흥정전략이기에 이해하죠.하지만 정보를 얻으려고 검색한 정보업체 매매가격이 부풀려졌다면 누구를 믿고 투자판단을 하겠어요. "강남의 중개업소에서 만난 한 투자자는 기자에게 "신문이라도 제발 실제거래가격을 정확하게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보업체나 중개업소는 매도호가를 매매가격인 양 둔갑시켜놓기 일쑤다. 게다가 일부 중개업소는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호가마저 부풀린다. 중개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다. 계약 후 15일 안에 신고토록 돼 있는 강남3개구(강남 서초 송파) 중 일반인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매매가격을 공개하는 곳은 송파구청뿐이다.

이처럼 소비자가 매매가격 정보를 입수하는 데 애를 먹는데도 서울시,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서로 "우리 단속사항이 아닌데요"라며 발뺌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공인중개사 업무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4조)상 중개업자끼리 거짓 정보를 교환했을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업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단속할 수 없다는 것.공정거래위원회도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실제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올린 공인중개사의 경우만 단속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할 구청들은 "다운계약서(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추는 행위) 를 단속하기는 하지만 매매가격 부풀리기에 대해선 단속할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터넷 시대에 부동산정보업체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당국이 법을 바꿔서라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