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낮춰준다니…" 프리워크아웃, 無자격자도 북적

1주일새 1458명 신청…연체없는 사람도 찾아와
3개월이상 빚 안갚아 개인워크아웃으로 돌리기도
#사례1.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이모씨(55)는 지난해 8월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4곳에서 1억2500만원을 빌려 삼겹살 전문점을 열었다. 하지만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며 매출이 줄기 시작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말부터 70일 넘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이씨는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채무를 유예받기 위해 서울 명동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

#사례2.조모씨(40)는 부친 병원비 때문에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인쇄업체에 다니는 조씨는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최근 주문 감소로 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됐다. 연체가 40일이 넘어가자 조씨는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깎아달라는 내용의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된 지 일주일.시행 첫주인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총 1458명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상담자와 신청자가 몰리며 신복위 지원들의 업무량도 늘었다. 직원들이 통상 오후 7시에 퇴근했지만 지금은 10시가 넘어야 집에 간다.

신중호 신복위 홍보팀장은 "일정한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 연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주로 찾아온다"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것은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어서 법원의 개인파산 등을 통해 아예 빚을 안 갚으려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게 주목거리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만기를 최장 20년(담보대출 기준,신용대출은 10년)으로 늘려주고 이자를 3분의 1 깎아준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13일 301명이었지만 16일 486명까지 증가했다. 프리워크아웃 시행 직후 총 2112명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수를 웃돌았다. 신복위 관계자는 "자신의 연체일수를 정확히 모르고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러 왔다가 연체기간이 3개월이 넘은 것을 알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연체가 없음에도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방문자의 20% 정도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연체 발생 직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예 · 적금,부동산,자동차 등의 자산이 있는데도 이자율을 낮춰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신복위가 심사해 채권 금융사에 통보하면 해당 금융사가 최종 결정한다. 신용대출은 대출액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금융사가,담보대출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신복위는 접수 후 최종 결정까지 4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빚을 탕감받는 것은 아니다. 원금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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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이 신청하고,개인워크아웃은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대상이다. 모두 원금이 5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은 감면해주지 않으며 이자만 최대 30% 깎아준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탕감은 물론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