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 판매 '스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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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견본·비매품(샘플)의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외 17명은 제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수입된 화장품 샘플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화장품 샘풀은 일부 소매상들이 대량 수집해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어 시중에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샘플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품질이 변질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국내 화장품 산업 보호를 위해 위·모조 화장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외 17명은 제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수입된 화장품 샘플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화장품 샘풀은 일부 소매상들이 대량 수집해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어 시중에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샘플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품질이 변질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국내 화장품 산업 보호를 위해 위·모조 화장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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