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퍼트롤]"미네르바 무죄보다 주가상승이 더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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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증권사 직원이었다면 구속됐을까?" 반응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증권맨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모 증권사 K부장은 "무죄가 당연하다"며 "미네르바가 증권사나 리서치 기관 등 제도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허위사실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K부장은 "본인이 알고 있는 수준의 지식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 뿐인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도 구속 수사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형 증권사의 H 대리는 "미네르바 구속은 결국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면서 "미네르바가 앞으로 책을 쓰거나 강연을 다닌다면 충분히 상품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의 L 차장은 이와는 반대로 "시장 관심이 미네르바의 무죄보다 뜨거워진 증시에 쏠려 있다"면서 "더이상 미네르바는 화제거리가 안 된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김하나/안재광 기자 hana@hankyung.com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증권맨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모 증권사 K부장은 "무죄가 당연하다"며 "미네르바가 증권사나 리서치 기관 등 제도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허위사실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K부장은 "본인이 알고 있는 수준의 지식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 뿐인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도 구속 수사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형 증권사의 H 대리는 "미네르바 구속은 결국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면서 "미네르바가 앞으로 책을 쓰거나 강연을 다닌다면 충분히 상품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의 L 차장은 이와는 반대로 "시장 관심이 미네르바의 무죄보다 뜨거워진 증시에 쏠려 있다"면서 "더이상 미네르바는 화제거리가 안 된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김하나/안재광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