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사상 처음으로 임직원 독자적 기업회생절차 신청 결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경영진의 의사와는 별개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황이 처음으로 일어날 전망이다.

20일 C&우방의 직원들로 구성된 `우방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본사 사옥에서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회사와 별개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독자적으로 신청키로 결의했다.비대위 측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회사측이 주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본금의 10%를 넘는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비대위 소속 임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합산할 경우 우방의 자본금 1100억원의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C&우방 경영진이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기업회생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비대위 측의 한 관계자는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워크아웃 재신청이 전혀 진척이 없는데다 시기를 놓칠 경우 기업회생 가능성 조차 희박해진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이 비대위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릴 경우 임병석 회장 등 경영진의 지분은 소멸돼 경영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요청 즉시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 신청자격과 관련된 법률적인 판단 여지가 남아있는데다 채권은행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동의할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우방의 경영진들이 워커아웃 재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재무구조가 더 나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2008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고 기업회생절차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이날 임직원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등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필요한 경비 3억여원을 십시일반으로 모금키로 하는 한편 50억원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21일 경영진을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하기로 경영진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대구=신경원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