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외부 옴부즈만제도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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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다.
예탁결제원은 21일 중앙대 황선웅 교수를 초대 외부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 및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외부 옴부즈만제도'는 임직원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에 있는 신뢰성 있는 외부 인사를 위촉,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부신고도 활성화시켜 앞으로는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의식 제고와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예탁결제원은 21일 중앙대 황선웅 교수를 초대 외부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 및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외부 옴부즈만제도'는 임직원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에 있는 신뢰성 있는 외부 인사를 위촉,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부신고도 활성화시켜 앞으로는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의식 제고와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