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2차 시험 수수료 차등화 추진
입력
수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시험종류에 관계없이 응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6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는데,1차시험만 보는 수험생과 2차시험만 보는 수험생,1.2차 시험에 같이 응시하는 수험생이 모두 2만8000원의 응시료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는 1차나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원서 접수 때 응시범위를 선택하게 한 뒤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는데,1차시험만 보는 수험생과 2차시험만 보는 수험생,1.2차 시험에 같이 응시하는 수험생이 모두 2만8000원의 응시료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는 1차나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원서 접수 때 응시범위를 선택하게 한 뒤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국토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