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금융회사 조사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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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재정위 소위 통과한국은행에 금융회사 조사권을 허용하고 금융안정 기능을 목적에 추가하는 식으로 한은법 개정안 윤곽이 잡혔다.
총재 임명절차는 전체회의서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은행의 기능과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다"며 "이날 소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에서는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키고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을 금융산업법에 의한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136개 금융회사에서 526개 금융회사로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과 논란을 빚었던 금융회사 조사권에 대해서도 김성식 의원 등 발의자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해당 기관을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할 수 있도록 해 직접 조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한은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강봉균 의원 등이 제안한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 절차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금통위 의결서 전문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한은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포함시켰다.
재정위 관계자는 "한은의 공적 책임이 늘어난 만큼 금통위 구성에서 정부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거나 총재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국채 등 유가증권을 한은이 빌렸다가 시중에 되파는 '증권대차제도' 도입도 반영됐다. 시중 유동성 과잉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