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원룸ㆍ다세대도 짓는다

다음 달부터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함께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새 지침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침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근교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원룸형 · 기숙사형,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다음 달 첫 지구지정을 거쳐 10월부터 사전예약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4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도심권 1~2인 가구를 위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주거 형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개발구역이나 뉴타운 등 도심에 주로 들어서게 되지만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보금자리지구에도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4~5개를 묶어 패키지로 개발하는 이른바 '슈퍼 블록'을 조성해 3~4개 블록에는 일반 아파트,1~2개 블록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슈퍼블록에 포함된 공동주택용지가 통합개발되더라도 택지는 블록(필지)단위로 업체들에 공급된다. 또 보금자리지구 내 슈퍼블록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완화된 부대 · 복리시설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단지별로 의무화돼 있는 문고(文庫)나 어린이 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을 슈퍼블록별로 1개만 통합조성해 여러 단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 들어서는 영구임대 주택을 원룸형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거노인 등 1~2인으로 구성된 영세민 세대에 원룸형 영구임대를 공급할 경우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오히려 적게 들어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9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전용 85㎡ 이하 분양 · 임대주택) 가운데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들어설 3만가구에 대해 연내 인허가까지 마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