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강호순 사형 선고… 수원지법, 장모집 방화도 유죄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39)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강호순에게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존속살해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서남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들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며,이후 2005년 10월30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