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첫 허가

양평동 노후 공장지역 재개발 허용…최고 38층 628가구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장을 허물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 일대 4만6474㎡에 최고 38층의 아파트 628가구를 짓는 '양평동1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일대는 공업우세지구(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지역으로 과거 서울시 조례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는 2004년 6월 행정 착오로 노후 단독주택과 공장이 밀집한 이 일대를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가 뒤늦게 아파트 건립을 불허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게다가 마침 공업 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에 대해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자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갔다.

결국 시는 기존 공장이나 이전 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산업 공간으로 확보하면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을 동시에 지을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여기에는 아파트와 산업시설(아파트형 공장)이 함께 조성된다. 주거공간에는 용적률 229.81%,건폐율 11.01%를 적용받아 최고 38층 규모의 아파트 5개 동,628가구가 지어진다. 또 산업공간에는 용적률 398.79%,건폐율 52.12%를 적용받는 11층짜리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진다.

서울시는 이 지역과 인접한 양평동 10,12,13구역까지 모두 정비될 경우 이 일대가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문래동4가 일대 철강공장 밀집지를 비롯한 노후 준공업지역의 개발도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 현재 개발 계획을 검토 중인 강서구 가양동 CJ김포공장이나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 등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업 공간을 집약적으로 확보하고 대신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올 상반기 내 이들 지역을 포함한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의 40% 내외의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해 특혜 시비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