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검찰, 이메일로 질의ㆍ답변… 해킹 위험성 제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서 이례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해킹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면질의서를 김해 봉하마을에 직접 전달하기에 앞서 측근인 문재인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으며,노 전 대통령 측도 25일 답변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감옥에 있는 것 같다"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검찰도 신속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메일은 증거능력이나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피의자 본인이 이메일을 받고 보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는 데다,무엇보다 해킹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과 같은 주요 인물의 경우 해킹 가능성은 높아서 자칫 수사기밀이 외부로 노출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대외교섭과 관련한 기밀내용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내부 업무망이 외부에서 해킹당할 정도로 해킹기술은 고도화된 상태다. 검찰도 그동안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 서면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