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선물 1계약 거래로 또 사이드카

올들어 2번째…"실효성 없이 투자심리에 악영향만" 지적
코스닥시장에서 단 한 계약의 거래로 '사이드카'가 또 걸렸다. 코스닥 사이드카 제도는 지난해부터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프로그램 매매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어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사이드카는 전 거래일에 가장 거래가 많았던 선물지수가 6% 이상 내려(올라) 1분간 지속될 경우 5분 동안 프로그램의 매도(매수)를 정지시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조치다. 28일 코스닥시장에선 올 들어 두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스타지수선물 6월물'이 6.25%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6일 올 들어 첫 발동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된 계약 수는 1개에 불과했다. 코스닥의 사이드카 제도개선이 늦어지며 작년에 빚어졌던 문제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가 19회 발동되는 동안 거래량이 두 자릿수 이상 된 경우는 2회에 불과했다. 단 한 계약으로 사이드카가 울린 게 4회,두 계약인 경우도 5번이나 됐다. 실효성은 없으면서 투자심리에 악영향만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비중은 거래대금 기준 0.54%에 그쳐 선물시장의 충격이 현물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사이드카의 본래 의미를 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11월 "일정 거래량 이하에선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현물등락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새 전산망 가동 등의 일정에 밀리며 제도개선은 늦어졌다. 게다가 거래소의 프로그램 매매제도 개선 관련 연구과제에 포함되면서 올 상반기 안에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한 결과가 나와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이드카 제도가 들어 있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개정이 가능하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자료수집 단계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 6월 말께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사이드카제도의 효과와 현 프로그램 매매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은 사이드카에 앞서 선물 거래가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를 준다는 측면에선 현물시장 움직임에 따라 호가 범위를 제한하는 미국식 '트레이딩 칼라' 제도 도입이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전 11시40분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투자심리가 악화된 탓에 이날 코스닥지수는 코스피지수에 비해 크게 밀리며 5.26% 내린 479.37로 마감됐다. 차바이오앤이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등 그동안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바이오 테마의 급락이 눈길을 끌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