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등 86개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86개 법안을 처리했다.

산은법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지주회사 지분을 5년 내 전량 처분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분의 일부를 5년 후에도 쪼개팔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또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아닌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등 농협 개혁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됐다.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를 2009년 4월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안에 폐차하거나 양도할 때 해당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