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뚝섬 4구역 공매 의도된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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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입찰액 3880억 고분양가 고집서울시가 최근 재매각을 위해 공매에 부쳤던 성동구 뚝섬상업용지 4구역이 높은 분양가로 인해 지난달 28일 결국 유찰됐다. 서울시가 최저 입찰기준 금액(3880억원)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유찰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1ㆍ3 구역 사업자와 형평성 맞추기 분석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 집행예정인 2조원가량의 추경예산 조달을 목적으로 재매각을 실시했다는 서울시가 왜 현실성 없는 고분양가를 고집했는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5의 701 일대 뚝섬 상업용지 4구역(1만9002㎡)에 대해 지난 20~27일까지 공매를 실시했으나 단 한 명의 응찰자도 나서지 않았다. 이 같은 매각 실패는 서울시가 최저 입찰기준 금액을 3880억원(3.3㎡당 6757만원)으로 책정했기때문이다. 이번 입찰금액은 2005년 최초 매각 당시 설정했던 1832억원의 2배가 넘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서울시는 향후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1 · 3구역 땅을 고가에 낙찰받아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중인 업체들이 미분양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4구역 입찰가격을 낮게 책정할 경우 자칫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5년 당시 대림산업은 3구역을 3823억원(3.3㎡당 6945만원)에,한화건설은 1구역을 2998억원(3.3㎡당 5665만원)에 각각 낙찰받아 현재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 중이지만 경기침체와 고분양가 논란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상대방이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는 비공개 경쟁입찰 방식이다 보니 최저 입찰기준을 너무 낮게 가져갔을 경우 오히려 헐값매각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8월께 재입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경기 상황을 고려해 감정가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