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자동적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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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4일 위조 상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조 상품 자동 적발 시스템(아이핌스 · IPIMS)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상표권자는 위조 상품으로 의심이 가는 제품이 외국에서 수입되면 세관에서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로 통보받고 아이핌스에 접속해 위조 상품 여부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등록한다.
상표권자는 위조 상품으로 의심이 가는 제품이 외국에서 수입되면 세관에서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로 통보받고 아이핌스에 접속해 위조 상품 여부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