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공원에 콘도·펜션 지을 수 있다

내년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전국 12개 해상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도 콘도 펜션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해상공원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연환경지구는 경관이 빼어난 섬과 해안 지역이 대거 포함돼 있어 그동안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올 7월부터는 또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등 전국 주요 국립공원 7~8곳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허용된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담은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