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알쏭달쏭 탄력적 양도세

우여곡절 끝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가 바뀌었습니다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집을 파는 시기와 사는 시기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 데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면서 세금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똑같이 1가구 3주택자이라도 집을 사고 파는 시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의 주택을 올해 3월16일부터 내년 말까지 사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뒤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시점에 이 주택을 판다면 일반과세 됩니다. 2년 뒤에도 투기지역이라면 10%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됩니다. 만약 이 집을 1년 이내 매도하면 50%, 2년 이내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강남 3구 외의 지역, 즉 지금은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집을 팔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탄력세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법 개정으로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이 되레 줄어 투기를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고 팔아 1억원의 차익이 남았을 경우 투기 지역과 비투기 지역의 세금 차이는 1천만원, 3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 차이는 채 3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