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노조활동 묵인했다면 회사측 뒤늦게 징계 못한다

노동조합 간부가 평소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사측이 묵인했다면 뒤늦게 근무이탈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 지부장인 최씨는 3교대나 격일로 근무가 편성돼 특정 날짜에 조합원 총회를 열기가 어려움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인천 부평 부천 등 조합원 일터를 돌며 노조활동을 했다. 그가 소속된 A사업소장은 이를 묵인하고 근무 기록부에 정상 근무로 기재했다.

노사는 2007년 8월부터 단체교섭을 시도했으나 결렬됐고 코레일은 지난해 5월 최씨가 12일간 근무지를 이탈해 조합활동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일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노동위 재심에서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지자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업소도 일과 중 활동을 명시적으로 막지 않았으며 정상근무로 처리해 임금을 줬다"며 "포괄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