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제공자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판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타인에게 넘긴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아 제3자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모,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자신 명의 통장은 물론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진 수십 개의 통장 등을 모아 제3자에게 양도해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을 높였다"며 "대포 통장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실형이 마땅하다"고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자신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수십 개를 모아 제3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이용할 뚜렷한 목적 없이 단순히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