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의장 등 6명 국보법 위반 구속
입력
수정
[한경닷컴] 경찰청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선양 등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인터넷블로그에 올린 혐의다.
앞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지난 7일 서울 남영동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의 범민련 지역 연합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범민련 관계자 3명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6·15 민족공동위원회 충북본부 장민경 사무처장.오수환 사무국장 등 모두 6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앞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지난 7일 서울 남영동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의 범민련 지역 연합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범민련 관계자 3명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6·15 민족공동위원회 충북본부 장민경 사무처장.오수환 사무국장 등 모두 6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