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약식기소 사건 15일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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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처리…인터넷 공개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음주 · 무면허로 단속에 걸리면 보름 후에 벌금은 얼마인지,면허 정지인지 면허 취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 과정에 보통 넉 달 정도가 소요된다. 이와 함께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공개돼 사건진행 상황을 알아봐 준다며 돈을 뜯어 내는 '보이스 피싱' 같은 피해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형사사법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사)과 검찰(기소), 법원(판결)은 모든 절차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 문서로 작성하게 되고 이를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을 통해 주고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건 조사에서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10배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서 전자화는 음주 · 무면허 운전 등 약식기소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경찰이 단속 내용을 전자 문서로 작성해 온라인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검찰로 보내면 검사는 온라인으로 기소하고, 판사가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려 사이트에 게재한다. 당사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판결 선고 공지를 받고 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에 이의가 없다면 15일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