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도 원청업체 '사내대학' 입학 가능

[한경닷컴]기업들이 운영하는 사내대학에 하청업체 직원들도 입학할 수 있다.또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사내대학은 기업들이 생산현장에 설립한 대학으로 인근 대학의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 정규학위를 취득토록 하는 제도다.현재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공과대학교(4년제)와 삼성중공업이 운영하는 공과대학(2년제) 등 두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사내대학을 통해 학사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만 사내대학 입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학 당시 당해 사업장은 물론 협력 업체에 재직 중’이면 입학할 수 있다.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들도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기존 ‘종업원 200명 이상인 단독 기업’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까지 확대된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의 협회등이 사내대학을 설치,직원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이밖에 기업이 사내대학 운영시 교사(校舍)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설치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