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 킷캣미니 멜라민 안전"…줄소송 예고

법원 "측정과정 오류 있었다"…식약청 "항소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멜라민 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멜라민 파동으로 큰 홍역을 치른 식품업체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3일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폐기 명령을 받은 '킷캣미니'의 판매회사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제품 폐기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네슬레의 재검사 요청을 받아들여 킷캣미니 시료를 전문 검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허용 기준치(2.5?e)를 초과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식약청은 멜라민 측정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분석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LC-MS/MS)' 방식보다 간섭 요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LC-MS/MS 방식에 비해 정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킷캣미니는 복잡한 구성 요소로 이뤄진 초콜릿 가공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하는 간섭 요소가 많으므로 LC-MS/MS 방식으로도 다시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소에 맡겨 LC-MS/MS 분석을 실시한 결과 킷캣미니의 멜라민 농도가 0.1?e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식약청이 보다 정밀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으며 지난해 식약청이 멜라민 농도 1.0?e 이하의 제품에 대해선 어떠한 행정 처분도 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킷캣미니에 대한 폐기 명령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올해 3월 고시를 개정해 영 · 유아 식품에 대해선 반드시 LC-MS/MS 방식으로 멜라민 함유 여부를 시험하도록 바꿨다. 식약청 관계자는 "HPLC 방식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 방법"이라며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킷캣미니 폐기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한국네슬레에 1억4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식약청은 중국에서 만든 식품 10개와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1개 등 총 11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마즈도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에 식약청의 폐기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한국마즈가 판매하는 '땅콩스니커즈 펀사이즈'와 'M&M 밀크'에서 각각 1.78?e과 2.38?e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회수 · 폐기 명령을 내렸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