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때만 '만능통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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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사람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현행 '청약저축' 가입자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즉 '무주택 세대주'인 동시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했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주부 등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입 이후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연간 불입금액의 40%(최대 48만원)까지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신청을 할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무주택확인서 등)를 내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연말까지 관련 서류를 은행에 내면 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현행 '청약저축' 가입자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즉 '무주택 세대주'인 동시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했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주부 등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입 이후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연간 불입금액의 40%(최대 48만원)까지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신청을 할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무주택확인서 등)를 내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연말까지 관련 서류를 은행에 내면 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