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받은 민유태 전주지검장 인사조치
입력
수정
법무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를 일선 기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나 해당 기관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장에는 이재원 광주고검 차장검사(51 · 사법시험 24회)가 임명됐다. 민 검사장은 지난해 6월 말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법무부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를 일선 기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나 해당 기관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장에는 이재원 광주고검 차장검사(51 · 사법시험 24회)가 임명됐다. 민 검사장은 지난해 6월 말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