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평택항, 외투기업 유치위해 파격적 제도개선

경기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평택항 배후단지내 입주기업을 위해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물류기업 유치에 도 나섰다.

경기도는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1,429,000㎡)에 대한 기업입주 선정 등 본격적인 국제물류기업들의 유치(임대)를 앞두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용적률의 상향조정)와 건축조례(조경의무의 예외적용)를 개정토록 요청,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가결돼 기업 활동의 지원 및 자유무역지정에 따른 항만경쟁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우선 현행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규정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규정했다. 또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350% 이하로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으나,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에 대해 동 예외규정을 적용해 400%이하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평택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규정상 200㎡이상 대지의 경우 식수 등 대지안의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난 4월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후단지 1단계 본격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항만물류시설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했다.경기도는 이번 조례개정 등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만물류업체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조정, 투자를 유인키로 했다.

또 조경시설 설치의 예외적용으로 설치비용 경감 및 108,000㎡(3만3000여평) 추가부지 활용을 비롯 연면적 1,496,000㎡(45만3000평)를 더 활용할 수 있게해 입주기업들이 연간 약 126억원의 임대료 절감효과(월 700원/㎡경우)를 볼 수 있게했다.

아울러 평택항의 물동량 창출과 환황해권 물류거점 중심항만 여건을 조성해 평택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물류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업계획 수립을 가능케 해 항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경기도 관계자는 “평택항 배후단지가 대중국 경쟁에서 외국기업의 항만물류 거점지역으로 최적지이면서 항만 물동량 창출효과가 크다"며 "1단계 배후단지 입주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커 정부(국토해양부)에 2.3단계 배후단지를 동기에 조기개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원=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