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가점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인정

이달 공급 반포래미안에 첫 적용
이달 말 공급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의 장기 전세주택(시프트) 청약자는 세대주 기간이 짧아도 무주택 기간이 길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서울시는 현행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가점 항목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새 기준은 반포2단지를 재건축해 이달 말 공급되는 반포 래미안 시프트 275가구에 첫 적용된다.

시는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을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이 오래됐는데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온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가점 산정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시프트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서울시 거주기간과 무주택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사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특히 동일 순위 경쟁 때 적용하는 가점은 거주기간(만 20세 이후)과 무주택기간,세대주 나이,부양가족수,미성년(만 20세 미만) 자녀수 등에 따라 점수(1~5점)를 차등 적용해 당첨자를 정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