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텍, 43억 규모 횡령 혐의 발생…매매정지

에스텍은 자금담당자가 43억39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에스텍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