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ㆍ이광재 ㆍ이강철ㆍ강금원 조문 위해 석방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구속돼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를 벗어나 김해 봉하마을 빈소에 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정 전 비서관,이 전 수석,이 의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했다. 세 명 모두 석방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석방 중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보증금 1억원을 공탁하고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강 회장은 오후 8시40분께 부인과 함께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강 회장은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검찰은 강 회장을 비롯한 이들 노 전 대통령 측근의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피고인의 중병,출산,가족의 장례 참석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석은 징역 및 금고 10년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한해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없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