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0cc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 달아야

[한경닷컴]이르면 2011년부터 50cc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달고 운전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해당관청에 신고를 의무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국토부는 올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내년 시행규칙을 정비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현행 규정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차종에서 배제해 왔으나 관련법을 개정,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차종’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이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기준도 강화된다.그러나 장애인용 휠체어나 골프장 카트 등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리콜시 경미한 사항은 ‘제작결함 시정’없이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정확한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수출용 차량의 선적을 위한 단거리 도로를 지날때 기존의 임시허가번호판 대신 임시운행허가증으로 대체할수 있어 자동차 수출업체의 허가수수료(1800원/대) 납부도 면제키로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과 안전기준 연구개발 등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자동차 부문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