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공장 증설땐 건폐율 20%→ 40%로

정부, 규제폐지·유예 280건 확정
오는 7월부터 2년간 전국의 녹지 및 자연환경 등의 보전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을 증설할 때 적용받는 건폐율(전체 면적에서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가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약 5만개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같은 기간 중 관광특구 내 음식점들은 가게 밖에 식탁을 내놓고 영업할 수 있고 목욕탕과 음식점 주인들이 매년 2~4시간씩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이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280건을 확정,발표했다. 280건의 규제 가운데 145건은 한시적으로 유예하며,나머지 135건은 영구 폐지하거나 규제의 수준 및 방식을 한층 완화한다.

정부는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부분의 규제 완화 방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졸업 후 2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