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가루업체 가격 담합…제빵업체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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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본 제빵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이 제분업체들의 가격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3537만원,삼양사가 2억2794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CJ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삼립식품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호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초 8개 밀가루 제조사들이 2001~2005년 매달 한두 차례 만나 회사별 판매 비율을 배분하는 등 사전담합을 통해 밀가루 공급량을 조절했다며 총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이 제분업체들의 가격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3537만원,삼양사가 2억2794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CJ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삼립식품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호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초 8개 밀가루 제조사들이 2001~2005년 매달 한두 차례 만나 회사별 판매 비율을 배분하는 등 사전담합을 통해 밀가루 공급량을 조절했다며 총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