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속여객선 안전벨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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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앞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를 운항하는 고속여객선은 모든 의자에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여객선 기준’을 개정·고시했다.한-일간간 고속여객선은 시속 약 80km 이상 속도로 운항하고 있어 선체가 고래나 수중부유물 등과 부딪히거나 선박이 급정지 할 때 탑승 여객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한-일간을 운항하는 국적 고속선은 모두 5척으로 코비호와 코비 3호 등 3척은 모든 의자에 안전벨트가 있으나 씨플라워 2호와 드림 플라워호 등 2척은 일부 좌석에만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여객선 기준’을 개정·고시했다.한-일간간 고속여객선은 시속 약 80km 이상 속도로 운항하고 있어 선체가 고래나 수중부유물 등과 부딪히거나 선박이 급정지 할 때 탑승 여객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한-일간을 운항하는 국적 고속선은 모두 5척으로 코비호와 코비 3호 등 3척은 모든 의자에 안전벨트가 있으나 씨플라워 2호와 드림 플라워호 등 2척은 일부 좌석에만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