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심야학원 교습 10시이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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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부터 시행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초등학생 오후 10시,중학생 11시,고등학생 12시로 규정된 심야 학원 교습 제한시간을 서울처럼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 중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7~8월 2개월 입법예고 · 법제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조례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교육위를 통과하면 10월 중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심야 영업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일제히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 시 · 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