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키움증권 제재금 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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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호가를 과도하게 분할 제출해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키움증권에 제재금 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코스피200옵션 최종거래일에 한 종목(Deep-OTM)에 대해 18만2천여회에 걸쳐 분할호가를 제출했습니다.
거래소는 키움증권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참여자의 배분물량을 감소시켜 시장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유발해 거래체결을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같은 이유로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