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리베이트 처벌규정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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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가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제약회사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만 처벌하는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사, 약사, 병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오늘(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약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하여 박은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를 근거로 하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약 2조 1,8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결국 업체들로 하여금 신약개발과 약가인하의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들고, 의약품 가격의 거품으로 인해 건보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은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을 통해 주는 쪽만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약가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부랴부랴 작년 12월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여전히 모호한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과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실제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같이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어 사실상 처벌근거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처벌근거의 형평성마저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결국 규정이 이처럼 모호하다 보니 의료법 시행령에 의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6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07년 이후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장익경기자 ikj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