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의 '음악사랑'… 음반 면세법 추진

오페라 칼럼니스트인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이 3일 음반을 구입할 때 붙는 10%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침체된 음반 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는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세법상 부가세 면세대상은 농수산물 수돗물 연탄 의료행위 책 신문 잡지 등이다. 음반은 학습서 등 책을 살 때 부록으로 끼워주는 것만 면세고,나머지 CD LP 카세트테이프 등 순수 음반은 판매가에 부가세가 10% 붙는다. 국내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2000년 연간 4104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약 30%씩 규모가 줄고 있다. 2007년 말에는 763억원에 그치면서 상당수 음반가게가 문을 닫았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음악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이 법안에 따른 세제 지원 규모는 연간 90억원 수준"이라면서 "국민의 다양한 문화소비를 북돋우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07년 예술 에세이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시공사)를 펴낼 정도로 국회에선 음악 애호가로 통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