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읽기] 특허괴물에 당하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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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실 논설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는 여러모로 중대한 전환기였다.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막을 올렸는가 하면, 실물부문에서는 선진국들이 게임의 룰(Rule)을 바꿔놓는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한 대표적인 움직임은 선진국들이 들고 나온 소위 '특허 중시정책(Pro-patent Policy)'이었다. 1980년대 들어 일본을 위시한 신흥 제조업 강국들이 위세를 떨치고 미국 등 기존 경제대국들은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제조업 대(對) 제조업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고 판단한 미국 등은 제조업 강국들을 견제할 무기로 특허에 눈을 돌렸다. 80년대 이전만 해도 반독점법(Anti-trust)의 연장선상에서 특허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분위기(Anti-patent)와는 완전 딴판이 된 것이다.
요즘 제조업체들이 경계하는 대상은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공장도 없이 단지 몇 개의 특허를 사들인 다음 제조업체에 소송을 걸어 거액을 챙기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특허괴물은 좋게 보면 특허중시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나쁘게 보면 기가 막히게 이를 악용하는 회사들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들이야말로 지식기반 경제에 딱 맞는 기업 아니냐고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선진국에서조차 이 특허괴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 미국에서 블랙베리로 잘 알려진 림(RIM)이라는 제조업체는 이름도 없는 특허괴물에 보기 좋게 당한 경우다. 보상액만 무려 6억달러가 넘었다. 직원 수도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회사가 한,두 개 특허로 공격을 해도 수십만명을 고용한 제조업체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순간 제조업체는 결정적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급기야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다는 미국 법원에서 새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해당 특허를 사용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허권자가 회복 불능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을 당한 제조업체에 판매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특허괴물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따지고 보면 특허제도의 취지는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에서(목적) 발명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다(수단). 그런 점에서 특허괴물의 경우는 당초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된 것이란 비판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문제는 판례는 판례일 뿐 이것으로 특허괴물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포가 제도적으로 불식된 것은 아니란 점이다. 당장 국내 업체들이 국제적인 특허괴물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은 2004년 이래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중 50% 이상이 특허괴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도 특허괴물을 키워야 한다" "처음부터 어떤 분쟁에도 끄떡없는 특허를 창출하라"는 주문도 나오지만 당장 특허괴물에 속수무책인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특허권 남용에 대응한 보완책부터 강구해야 할 판이다.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는 여러모로 중대한 전환기였다.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막을 올렸는가 하면, 실물부문에서는 선진국들이 게임의 룰(Rule)을 바꿔놓는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한 대표적인 움직임은 선진국들이 들고 나온 소위 '특허 중시정책(Pro-patent Policy)'이었다. 1980년대 들어 일본을 위시한 신흥 제조업 강국들이 위세를 떨치고 미국 등 기존 경제대국들은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제조업 대(對) 제조업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고 판단한 미국 등은 제조업 강국들을 견제할 무기로 특허에 눈을 돌렸다. 80년대 이전만 해도 반독점법(Anti-trust)의 연장선상에서 특허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분위기(Anti-patent)와는 완전 딴판이 된 것이다.
요즘 제조업체들이 경계하는 대상은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공장도 없이 단지 몇 개의 특허를 사들인 다음 제조업체에 소송을 걸어 거액을 챙기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특허괴물은 좋게 보면 특허중시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나쁘게 보면 기가 막히게 이를 악용하는 회사들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들이야말로 지식기반 경제에 딱 맞는 기업 아니냐고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선진국에서조차 이 특허괴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 미국에서 블랙베리로 잘 알려진 림(RIM)이라는 제조업체는 이름도 없는 특허괴물에 보기 좋게 당한 경우다. 보상액만 무려 6억달러가 넘었다. 직원 수도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회사가 한,두 개 특허로 공격을 해도 수십만명을 고용한 제조업체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순간 제조업체는 결정적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급기야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다는 미국 법원에서 새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해당 특허를 사용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허권자가 회복 불능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을 당한 제조업체에 판매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특허괴물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따지고 보면 특허제도의 취지는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에서(목적) 발명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다(수단). 그런 점에서 특허괴물의 경우는 당초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된 것이란 비판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문제는 판례는 판례일 뿐 이것으로 특허괴물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포가 제도적으로 불식된 것은 아니란 점이다. 당장 국내 업체들이 국제적인 특허괴물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은 2004년 이래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중 50% 이상이 특허괴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도 특허괴물을 키워야 한다" "처음부터 어떤 분쟁에도 끄떡없는 특허를 창출하라"는 주문도 나오지만 당장 특허괴물에 속수무책인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특허권 남용에 대응한 보완책부터 강구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