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6월중 국회 제출

당정, 정부 입법 전환
정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을 정부 입법으로 전환,6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성진 안(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의 병합 처리는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올리는 은행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됐다. 은행법은 정부에 이송돼 9일 공포를 앞두고 있지만 이 법만으로는 KB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은행에는 적용할 수 없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지만 이번에는 '총대'를 메겠다는 국회의원이 없어 결국 정부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출자 한도(4%→10%) △사모투자 전문회사(PEF) 출자 한도(10%→20%) △대기업 계열사 은행 출자 지분 합계 한도(30%→40%) 등을 예전 정부 초안대로 만들어 올리고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은행법에 맞춰 각각 9%,18%,36%로 미세조정을 가할 예정이다. 한번 부결됐던 법안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다시 올릴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행일은 은행법이 9일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추기 위해 10월10일로 정했다.

차기현/이심기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