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제도 개선안] 툭하면 조합 비리 사업 중단 단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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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책 '메스' 왜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재개발추진업체로부터 토지매수를 위한 주민동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동작구 상도1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총무 정모씨를 구속했다. 같은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개발추진위원장 최모씨도 구속됐다.
이곳에서는 또 부동산개발업자와 재개발구역 내 땅 소유주인 J법인 관계자가 결탁,일부 주민들이 만든 조합설립추진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획소송'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 구역(5만9114㎡)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와 '재개발구역지정 결정 취소' 소송 등도 잇따랐다. 상도11구역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뉴타운 · 재개발사업을 공공 중심으로 뜯어고치기로 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 간 극한 대립과 각종 비리 등으로 '복마전'으로 변한 재개발사업에 메스를 들이대 '게임의 룰'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재개발조합들의 편법 · 탈법적인 일처리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지역치고 소송이 1건이라도 걸려있지 않은 곳이 어디있겠느냐"고 반문할 정도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의 금품수수 사건은 '흔한 일'이 됐다. 시공사와 가계약할 때와 달리 본계약 때 건축비가 급등,조합과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조합이 설립인가 때 제시한 공사비(3.3㎡당 239만원)보다 65%나 많은 396만원으로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가 말썽이 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