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받아달라" 업체 돈 받은 재개발지구 총무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재개발 지역에서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상도1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총무 정모씨(6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덕사 소유의 재개발 지역 내 토지 3만8254㎡(1만1572평)를 매입한 뒤 민영으로 개발하려는 S사로부터 2007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매입 허가를 받기 위한 토지 거주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S사로부터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